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3. 강릉시 H 2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적 표현물인 ‘ 잡은 손 놓지 말자’ 음악 CD 1 장( 증 제 3호), ‘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 책자 1권( 증 제 5호) 을 보관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 표현물 취득ㆍ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경 이후부터 2011. 6. 23. 사이에 이적 표현물인 ‘ 민족의 진로 통권 97호’ 1권( 증 제 6호 )를, 2010년 경 이후부터 2011. 6. 23. 경 사이에 이적 표현물인 ‘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총괄 편, 사진 편, 자료 편’( 증 제 7호) 을 각 취득하여 2011. 6. 23.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취득 ㆍ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 3, 5, 6, 7호의 현존
1. 수사보고( 대상자 I 대의원총회 참석 유무 확인 및 C와 I의 동일성에 관하여), 수사보고( 대상자 범민련 강원지역 J 회원 활동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C 가입사실 확인), C 제 7차 정기 대의원 총회 자료집, 수사보고( 피의자 이적 표현물 ‘ 잡은 손 놓지 말자’ CD 보관 및 자체 분석), 감정서(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수사보고( 대상자 주거지 책장 내 ‘ 민족의 진로 97호’ 보관 및 동 책자 자체 분석), 감정서(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Ⅰ 총괄 편), 감정서(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