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이적 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 학생연대( 이하 ‘6.15 청학연대’ 라 한다 )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N 통일 캠프’ 참석에 따른 이적 동조 및 이적 표현물인 ‘N 통일 캠프 자료집’ 취득의 점 피고인이 ‘N 통일 캠프 ’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참가한 것일 뿐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또는 동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N 통일 캠프 ’에서 ‘N 통일 캠프 자료집’ 을 토론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가 반납하였을 뿐이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도 없었다.
다) 이적 표현물인 북한 원전 소지의 점 피고인은 북한 원전인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를 단순히 한글 파일을 메일로 받아 저장해 둔 상태에서 삭제하지 않았을 뿐 이를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도 없었다.
라)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이 2011. 6. 29. ‘AD 범국민대회’ 와 2011. 8. 15. ‘AI 범국민대회 ’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았고 사법경찰 관도 옆에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적 표현물인 논문 제작,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 소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