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내에서의 찬양 고무 선전 및 동조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3년의 한미연합 키리 졸 브- 독 수리 연습 중단 촉구 관련 집회시위를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사 또는 집회시위 등에의 관여를 통해 M( 이하 ‘M’ 이라 한다)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의 자유나 국가 보안 법상 이적 동조행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이적성이나 실질적 해 악성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통신 연락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