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노3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