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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2주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184% 및 0.302%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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