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노7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