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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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