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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6나2014322
근무 명령 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4면 제17행의 ‘품의 유지 의무’를 ‘품위 유지 의무’로 수정하고, ② 제5면 제10행에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은 2015. 12. 1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소청위가 인정한 일부 징계사유 외에도 원고가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참작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2차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 처분을 취소한 소청위의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지만, 소청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위 사건에서 소청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3300).’를 추가하고, ③ 제10면 제9행의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에 대한 2차 파면 처분이 소청위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 소속 학교로 조기 복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95호로 이 사건 근무명령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를 추가하고, ④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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