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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7078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주된 쟁점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징계사유에 관한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J 노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정한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제1 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징계사유(2016. 10.부터 2016. 11.까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된다면 제1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은 징계절차 과정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소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 제1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해고사유로 통지한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다른 버스기사로 하여금 원고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운행하게 한 것’일 뿐, 그 외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인은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배차지시 행위를 한 시기와 장소 및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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