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D로부터 경남 함안군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3. 7. D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2,847,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473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5.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그 공사대금 등을 해결하기로 하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채권자 약정’이라고 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은 은행 대출시 1차로 해결한다.
2. 모든 공정의 공사비에 대하여 분양시 2차 1순위로 금액별로 분배지급하고 하도급업자들이 원할 시 건축물에 대하여 설정을 한다.
3. 약정 후 공정별로 마감공사 및 하자보수를 우선시공하여 분양에 협조한다.
4. 건축주에 대하여는 분양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업자들의 공사비 우선지급 후 건설사에서 협의한 대로 지급하고 D가 원할시 언제든지 정산 후 양도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7.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분양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미지급금액약정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