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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606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819,28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2017. 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7. 1.경 용인시 D(이후 수지구 E으로 변경됨, 이하 토지 특정시 지번만 표시함) F 임야 111,174㎡ 중 1/3 지분(망인이 매수한 1/3 지분 37,058㎡ 에 해당하는 위 매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을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31.경 망인, G, H 명의로 각 1/3 지분(F 전체에 대한 각 1/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망인의 위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1998.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관리 및 처분 등 제반 업무는 원고와 망인의 아들인 I이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3) 이후 F는 2000. 2. 1.경 F, J 내지 K으로 분할되었고(별지 1 도면 참조), 망인 매수 부분 중 L 임야 12,353㎡는 원고의, M 임야 12,352㎡는 H의, F 임야 2,807㎡, J 임야 2,452㎡, K 임야 7,094㎡는 G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원고, H 및 G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 나. 피고의 금전 출자 및 가처분 1) 망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매매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땅에 대한 공동 투자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2) 망인과 피고는 1997. 7. 30.자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H 명의의 지분을 피고가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1998. 4. 13. H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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