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0,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으로 2018. 2. 6. 성년후견개시심판(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631)이 내려졌고, 사회복지법인 B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1997. 12. 19. 남편인 망 E로부터 서울 종로구 F G호 내제1, 2, 3, 4층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5 지분을 증여받아 1997. 12. 20.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6. 원고의 자녀들인 H, I, J, K, L, M, N 앞으로 원고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 1989. 12. 2. 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을 매수하여 1989. 12. 21. 위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12. 19. 망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을 증여받아 1997. 12. 20.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7. 12. 23. 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을 증여받아 1997. 12. 24.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2. 11. 망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을 유증받아 2017. 6. 2.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의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가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해왔고, 2015. 9. 4. 망 E의 마지막 창구출금 이후 차임 입금 계좌 잔액인 8,350,574원과 2015. 9. 5.부터 2017. 7. 5.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수익 합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359,906,9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해 왔는바, 피고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7. 5.까지 피고가 수령한 차임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