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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6396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6. 5. 1.에는 검찰주사로 승진하여 2015. 8. 23.부터 B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10.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B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에 근무하던 2015. 3. 2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아파트에 내연녀 D(여, 43세)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내연녀의 남편 E(49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주거침입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배우자가 있음에도 D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위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등산 중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하였고(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본 건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였고(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⑥ 본 건으로 검찰조사에 대비, 내연녀 D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양정> 제1 내지 6 징계사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2008. 10. 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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