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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172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9.경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5. 8. 1.경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5. 5. 27.부터는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7. 8.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을 받아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다음과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행위 등) 원고는 성적 성실의무를 지켜야 할 배우자 있는 간부임에도 2017. 3. 21. 18:40경 ‘B’ 채팅앱을 통해 만난 C과 군산시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C가 원고에게 2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자 원고는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냥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혼외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성매매) 원고는 위 1항 기재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경비정 정비를 위해 목포 소재 부대로 파견 근무 중이던 2017. 8. 27. ‘B’ 채팅 앱으로 D, E과 3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시경 목포 소재 모텔로 함께 이동한 뒤,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성매매 미수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7.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16.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정직 1개월로 감경된 2018. 4. 1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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