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답 2271㎡ 및 D 답 24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경 E로부터 경북 고령군 F, C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6. 12.부터 202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3. E의 상속인 G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C 답 2271㎡ 및 D 답 24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부분에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1항 기재 시설물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부분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E의 임대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거나 피고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