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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84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토지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지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F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설령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내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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