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고령군 B 답 12㎡ 지상에 설치된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사업(고령군 2013. 7. 10. 고시 D)’을 실시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원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답 92㎡를 지정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부터 위 도로 확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인 12㎡를 위 도로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하여 도로포장공사를 마쳤다.
나.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도로포장공사가 된 12㎡ 부분에 관하여 2019. 1. 10. 경북 고령군 B 답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포장하여 2017. 11.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여 원고의 토지를 제외하고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는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로서는 정확한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도로 부지에 맞닿아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그 도로확장부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도로포장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