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2: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집회관련 상황 대기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43중대 기동대 버스를 두드리며 “더워 죽겠다. 시동을 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기동대 소속의 의무경찰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의무경찰 G의 낭심 부분을 오른쪽 무릎으로 4-5회 가량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집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순차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