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1: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이 5만 원 더 결제된 문제로 위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타격대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하러 경찰서에 왔는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아 봐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면서 손으로 C이 얼굴에 쓰고 있던 스카프를 벗기고, 계속하여 C의 귀를 꼬집고 “너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방범순찰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경찰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