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9고단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3:45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로 결정된 것에 항의하러 위 경찰서에 찾아 갔다가 정문을 경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실종팀에 왔다.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B의 오른쪽 뺨을 세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