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16:00 경 남양주시 덕소리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출금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