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의 남편이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1. 25. 피해자 B와 이혼하였다. ,
피해자 C( 여, 24세), D( 여, 23세) 의 아버지이다.
1. 상해
가.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인 “2020. 2. 1.” 은 “2019. 2. 1.” 의 오기라고 보인다( 증거기록 122, 123, 151 면). 04: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2018. 6. 경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딸 C, D가 지켜보는 앞에서 “ 개 같은
년. 씨발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4:38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눈빛이 이상하고 또 폭행할 것 같아 겁을 먹고 피해자 C에게 “C 신고 해. ”라고 말하자 112 신고를 하던 피해자 C에게 “ 너 이번에도 신고하냐,
너 이번에는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 너도 똑같은 년이다.
앞으로 말리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B에게 “ 씨 발년. 갈보 같은
년. 너를 가만두지 않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