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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90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7,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3. 7. 1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30. 서울 마포구 C 제201호(이하 ‘이 사건 C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되, 3개월 뒤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리스료 등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량 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후 이 사건 차량 사용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C 빌라를 D, E에게 매도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C 빌라와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정산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1. 말까지 이 사건 C빌라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비용 등을 정산하되, 만일 그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정산합의서 부동산 실소유자이며 차량 실이용자 B와 부동산과 차량 명의자이며 채권자인 A는, 서울시 마포구 C 제201호, 서울시 마포구 F건물 A동 101호, BMW730Ld(G)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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