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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가단51225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67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3. 11. 30. 00:32경 자신의 소유인 C 개인택시(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D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1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로 튕겨졌고,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에 피고 1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를 들이 받혔다.

그로 인해 피고 1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안와벽 골절,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1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제5, 6, 13호증, 을가1 내지 22호증, 을나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동부화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차량 운전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2 차량 운전자는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내려 약 50∼6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였으며, 삼각대가 후속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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