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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0 2012고합7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 5,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다.

『2012고합76』

1. 강간치상 피고인은 ‘C’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의 초대를 받아, 2012. 2. 12. 04:1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D이 술에 취하여 먼저 옆방으로 가서 잠이 들고 이후 G도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D이 잠을 자고 있는 옆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14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5. 25. 14:00경 천안시 문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 앞에서,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H 명의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I)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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