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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고단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3.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9.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5.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8.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33』

1. 피고인은 2016. 7. 19. 06:28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번 길,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B가 졸고 있는 사이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6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3:10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 소유의 D 카드 지갑 1개,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04:30 경 경남 사천시 E 건물 F 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3,000원,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각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903』

1. 피고인은 2018. 4. 4. 19:20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부엌 선반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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