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5개의 양수금 청구 중 3개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2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기각된 2개의 청구 중 하나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4개의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9. 4. 주식회사 러시앤캐시(2008. 1. 7.경 상호가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러시앤캐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최초이용한도금액 3,500,000원, 대출이율 연 48.54%, 대출만료일 2010. 9. 4.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러시앤캐시는 2009. 3.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고만 한다)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2009. 3. 31. 기준 잔여 대출원금 5,072,147원, 이율 연 39%,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3. 20. 러시앤캐시의 위임 하에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예스캐피탈대부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2013. 6. 21. 기준 잔여 대출원금 5,072,147원)을 재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과 2014. 1. 29. 예스캐피탈대부의 위임 하에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각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11. 17.을 기준으로 잔여 대출원금이 5,072,147원이고 이자 등이 9,881,809원(= 은행계산이자 9,480,207원 연체이자 401,602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피고와 러시앤캐시 간의 당초 대출계약에서 정하여진 연체이율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