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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17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법원 2018차전903685)은 이미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잔여 원리금이 피고의 각 보증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2017. 12. 20.을 기준으로 할 때, ① 2010. 12. 13.자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 447,633,362원이 피고의 보증한도액 4억 200만 원을 초과하였고, ② 2010. 6. 4.자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 232,355,597원이 피고의 보증한도액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③ 2010. 5. 31.자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 213,794,796원이 피고의 보증한도액 2억 원을 초과하였다

) 원고는 청구금액을 위 각 보증한도액의 합계액인 7억 7,200만 원(=4억 200만 원 1억 7,000만 원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7억 7,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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