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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6 2013고정14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은 같은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8. 2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단지 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F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전자열쇠 번호를 몰래 누른 후 도망한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3:00경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일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는지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상처사진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D의 각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어깨로 D의 상체를 툭 쳤고 그 순간 몸이 부딪히면서 피고인이 우측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높이 치들었다가 내리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자신의 우측어깨를 내리쳐 주저앉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얼굴을 마주 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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