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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8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주식회사 뱅크프라임에서 운영하는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m)에 “ID : B, 닉네임 : C”으로 회원가입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화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금정구 D, 304동 2201호(E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애플파일에 접속하여 성인코너에 제목 “(야애니)자즙 2기 01-02화”라는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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