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3]
판시사항

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광팩킹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의류제품 등을 소위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시로 일본에 있는 거래처로 수출한 다음, 그 수출대금은 일본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엔화로 인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은행에서 일본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외환거래계산서만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환거래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화 환전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