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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9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0행의 “I”을 “I(다만 갑 2호증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15행의 “2. 이 법원의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면 9, 10행의 “증인 L의 증언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M, 당심 증인 O의 각 일부 증언”으로, 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변경하고, 제5면 13행 다음에 “바) 피고와 G 사이에서 원고가 G에게 송금한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O은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원고가 G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음에도 3억 3,000만 원의 채권 전체에 대하여 F과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I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받아 운영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G이 부도난 후 2012. 6.경 F의 처 K 및 F으로부터 I의 영업 및 시설 등을 피고 단독으로 양수하였는데, 그 양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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