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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888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과 제6쪽 제5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1,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7, 9, 10행의 각 ‘약’을 모두 삭제하며, 같은 쪽 제7, 10행의 각 ‘4,950만원‘을 각 ’4,925만원‘으로, 같은 쪽 제8행의 ’18일‘을 ’17일‘로, 같은 행과 같은 쪽 제10행의 각 ’1달‘을 각 ’마지막 1달‘로, 같은 행의 ’1억 475만원‘을 ’1억 450만원‘으로, 제8쪽 제16행의 ’13 호증‘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투자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이를 전제로 용역보수와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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