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6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야채작업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에 있는 번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