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211 사정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있고, 그 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시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