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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거제시 상문동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삼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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