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육군 102보충대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후 21사단 포병연대 183포병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16. 1.경 국군춘천병원에서 적응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6. 7. 15.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21. 소집 해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입영신체 검사 때 심리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조치나 추가 검사도 받지 못하고 계속 복무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 급격한 환경변화,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해 불안 증세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뇌, 사회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11.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면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학창시절과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겨내어 그 기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병역판정검사 중 정신과 검사결과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 원고가 입대 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