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5. 30,000,000원, 2010. 11. 9.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단16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0. 12.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11. 7.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채권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고, 피고가 회생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면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