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14 2011가합101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96. 10. 2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Q 일대 택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C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22.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날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별표1)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단, 당해 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임대기간 중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 전용면적(㎡) 주택가격(천원/호) 계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39.38 53,134 14,305 35,296 3,533 39.89 53,822 14,490 35,753 3,579 51.75 69,825 18,799 46,383 4,643 51.89 70,014 18,850 46,508 4,656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다. 피고는 2002. 12. 7. 준공을 마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표 ‘주소(동, 호)’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를 각 임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