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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8.14 2012나2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경 군산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군산시 G 지상 10개동 주거전용면적 59.9329㎡ 396세대, 84.2382㎡ 576세대 등 합계 972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전유부분을 표시할 때에는 동호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분양전환(임대기간) :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3호에 의한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 분양전환(매각) 가능함(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한다.

나. 원고들(원고 A, B은 제외) 및 소외 I, J는 2006.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란 기재 각 세대(I은 201동 206호, J는 207동 1205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에 거주하여 왔다. 라.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11. 10. 26. 군산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그 분양전환승인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를 기초로 계산한 분양전환 상한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별지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실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와 같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원고 A, B은 제외) 및 I, J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전환가격 산정내역의 ‘목적물’란 기재 각 세대(I은 201동 206호, J는 207동 1205호)를 위 ‘실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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