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7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5. 1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 ‘GG’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GG’ 가방 2점, 지갑 3점 등 합계 35점(정품추정시가 3,933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보고), 지식재산권협회 회신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도부터 8회에 걸쳐서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4월경에도 단속이 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