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처남과 싸우다가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야, 경찰이 다 그렇지, 쓰레기 새끼, 병신같은 새끼, 죽이겠다”라고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수차례 하고 배로 경사 E의 몸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경장 F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처벌요구. 감경사유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