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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6. 확정된 후 2019. 4. 14. 그 형이 집행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씹할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한 채 파출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되는 동종 유사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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