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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9:30경부터 10:50경까지 김해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씨발, 너희가 법을 아느냐, 술 내놔라’라고 큰소리 욕설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옆에 드러누웠다가 일어나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등에게 탁자에 앉아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있는 심신미약)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짧지 않은 소란,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거듭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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