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노력 없음 등 감경사유: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