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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5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이 침해한 피해회사의 자동연단기 모델은 피해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으로서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피해 회사의 주력 업종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에 관한 기술을 몰래 빼내어 외국인에게 반출함으로써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하려고 하였으므로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칠 위험성도 존재한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도중 G의 제보로 범행이 중단되어 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실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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