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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3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1.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위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9. 16.경 위 J 모텔 201호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C), 가족관계증명서 등(A), -접수증명원, 소장

1. 수사보고(국과수 감식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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