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 재선출 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재활용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1. 4. 6. 설립된 조합으로, 전국의 B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와 그 구성원이 대동소이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된 이후 이 사건 협회의 총회를 원고의 총회로 갈음하여 왔고, 이 사건 협회의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원고의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왔다.
D은 2015. 11. 24. 개최된 이 사건 협회의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원고의 전임 이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전임 이사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원고의 대표자를 겸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2. 18. E단체(피고로부터 ‘피고의 관리ㆍ감독의 대상인 조합의 임원 선임보고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았다)에 ‘원고가 2015. 11. 24. 개최한 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의 이사장 임기가 종료되자 2016. 9. 26. E단체에 ‘원고가 2016. 8. 18. 개최한 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 E단체는 2018. 6.경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총회 등을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선거도 없이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에게 원고의 이사장 자격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이사장 등 임원을 다시 선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외에 이사 15명 및 감사 2명을 각 선출하고, 2018. 8. 20. E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2019. 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