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21.경부터 국민은행 진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진주시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6. 1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68,286,2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당좌수표 14장의 액면금의 합계가 68,286,2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 윤활유 구판점을 운영해 오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받고 윤활유를 공급하였던 피해자 2명이 수표 부도 후 약 1,560만 원 상당의 윤활유를 반품받은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