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9.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친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업소에서 설치해 놓은 핸드타올 보관함 등을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여 시가 76,000원 상당의 핸드타올 보관함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주점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G와 경장 H에게 주점 직원인 I과 피고인 일행인 J의 몸싸움에 대해 현행범 체포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욕설과 몸싸움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도 I을 때리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넌 뭐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H이 J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내면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H의 오른손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재물손괴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 및 공탁(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